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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상시·수시

지원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지원대상
○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이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https://nadrihome.dpfc.or.kr/ ○ 방문 신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처 고객상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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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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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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