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모자보건)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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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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