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 지원대상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신청기한
-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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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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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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