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주거급여)
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
- 지원내용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구
- 지원대상
- 19~30세 · 별도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2025-04-01 ~ 2025-04-30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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