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증환자 수당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급내용 : 진폐의증환자 수당 15만원/월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 진폐의증환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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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 진폐의증환자 본인 ○ 지급내용 : 진폐의증환자 수당 15만원/월 ○ 지급시기 : 3월, 6월, 9월, 12월 말/분기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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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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