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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 청년 어촌 정착지원

상시·수시

지원내용
(사업 대상) 청년어업인
지원대상
18~40세 · 청년어업인 ① 어업, 양식업, 유통․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수산업 경영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②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구․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③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등 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신청기한
상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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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ㅇ (사업 대상) 청년어업인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 - (소득 기준) 해당 없음 - (기타 조건) ① 어업, 양식업, 유통․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수산업 경영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②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구․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③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등 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ㅇ (사업 내용) - 청년어업인을 선발하여 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원 - 1년차 110만원/월, 2년차 100만원/월, 3년차 90만원/월 - 지원받은 어업인은 해당 자금을 수산업 경영비 또는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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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공식 자료 출처
온통청년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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