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 신청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