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범위
- 지원대상
-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학부생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 참여대학·성적 등 심사 요건 충족 필요
- 신청기한
- 2026-08-12 ~ 2026-09-09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신청현황 확인 또는 소속 대학 장학 담당 부서 상담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