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감면료 70%지원
- 지원대상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보건소에 감면신청, 보건소에서 감면확인서 발급받아 조리원에 감면확인서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