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기준: 중고등학생 1인당 600천원
- 지원대상
-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자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지원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자녀 중 성적우수자(상위 40%이내) ○지원기준: 중고등학생 1인당 600천원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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