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상시·수시
- 지원금액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지원대상
-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