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 지원대상
-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