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상시·수시
- 지원내용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 지급
- 지원대상
- 19~29세 · 해당 없음 · (원가구)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혜택 안내와 공식 원문의 대상·제외 조건을 비교하세요.
- 공식 원문에서 접수기간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 제공기관이 안내한 온라인 또는 방문 경로로 신청하세요.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