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지원대상
-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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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