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
- 지원내용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해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지원대상
- (신청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 * (참고) 청년(개인)이 아니라 기업 등이 지원 대상임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2026-04-01 ~ 2026-05-29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이하 '누리집', www.ffsb.kr) 온라인 접수 * 누리집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