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신용보증지원 (보증비율 : 85~100%)
- 지원대상
- ○ 보증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제외) - 특례보증에 따라 세부 대상기업 상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대표자(대표이사)가 사전준비서류 지참 후 재단 직접 방문 - 보증절차 및 상품안내, 신청가능여부 상담 - 상담 후, 신청서 교부 및 보증약정서류 작성 ○ 비대면 신청 - 지역신보 통합플랫폼(보증드림) 앱(모바일) 또는 홈페이지(PC)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