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사업
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
- 지원내용
- 제품․패키징․브랜드 개발 등 용역비, 홍보․마케팅비, 시험 인증비․ 멘토링 비용 등 지급수수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구축 및 임차료 등 초기창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30개소)
- 지원대상
- 18~45세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2025-01-01 ~ 2025-01-31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확인 ① 신청서류 접수(시군농업기술센터) ② 사업대상자 확정(도농업기술원) ③ 사업 추진(시군농업기술센터)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