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상시·수시
- 지원내용
-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 지원대상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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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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