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 신청기한
-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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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