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원단가 : 2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우선 선정 대상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및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노동력절감 효과가 높은 고령(만65세 이상)농가 및 장애인 농가 - 최근 5년간 당해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가
- 신청기한
- 매년 초 (1월~2월초예정)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