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접수 중
- 지원금액
-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
- 신청기한
- 2026.01.19~2026.12.31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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