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지원대상
-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출생일 1977.01.01.~2007.12.31.)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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