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치료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 지원대상
-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한방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난임진단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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