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형 임산부가사돌봄서비스 지원
마감
- 지원금액
- 4. 지원액 : 최대 1,440천원(6개월), 월 240천원 ※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 신청기한
- 2026.01.12~2026.01.22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