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마감
- 지원금액
-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제외 대상 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ㅇ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신청기한
- 2025.10.~12월 중 신청,접수 기간 공고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사업신청 : :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③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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