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마감
-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지원대상
-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청…
- 신청기한
-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구청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