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대상
-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 신청기한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