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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