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개인 신청불필요 -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선정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