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 등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는 고등학생으로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생활실태, 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지원대상
- ○ 당해년도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 신청기한
- 하반기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