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 지원사업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사업 참여 청년에게 월 50만원 참여수당 지급
- 지원대상
- 19~39세 ·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등 * 구직단념청년 :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없는 만18~39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 또는 퇴소 연장한 청년 · 미취업자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상시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