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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대관료 감면(남동소래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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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감면
지원대상
○ 사용료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대상 - 국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감면할 수 있는 대상 - 구에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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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전액 감면 - 국가,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사용하는 경우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감면 - 구에 사업자등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 -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서 주최하고 구 또는 구의회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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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재)남동문화재단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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