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대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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