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 지원대상
-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 신청기한
- 26년 하반기 예정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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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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