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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전남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접수 확인 필요

지원내용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지원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신청기한
26년 하반기 예정
신청방법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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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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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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