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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