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상시·수시
- 지원내용
-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을 지원
- 지원대상
- ㅇ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전화 접수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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