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보조기: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최대 4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의 건강보험 대상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 전화 문의·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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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지원 -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입원: 최대 200만원 이내 / 외래: 최대 50만원 이내] - 보조기: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최대 40만원 이내] ○ 입퇴원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연계 - 본원 입원환자에 대해 필요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 - 타 병원 전원 및 시설입소 등 가용자원 연계 ※ 모든 서비스는 환자 또는 보호자 면담 후 결정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