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차등지원(연령별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 가정위탁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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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 대상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 - 가정위탁 선정 기준 및 위탁가정 교육 등 선정 절차를 거쳐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차등지원(연령별 차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규 가정위탁보호 책정시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최초1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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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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