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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상시·수시

지원금액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2)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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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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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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