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
상시·수시
- 지원금액
- 80% 감면
- 지원대상
- 영향지역(신북면 만세교1, 2리, 영중면 금주3리, 거사1리) 거주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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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이용료 감면 -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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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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