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필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 시설원예 생산자단체(법인, 작목반 등) 및 농가
- 신청기한
- 매년 1월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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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필름 지원 - 0.15㎜이상 / 내구년수 5년 이상(품질보증서 필) ○ 지원한도 : 1,000㎡ 이상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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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