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지원대상
-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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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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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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