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군민안전보험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약정한 공제등록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
- 지원대상
- 평창군 지역 주민 모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부서(1577-5939) 서류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