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신청 -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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