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원한도액 : 13,200만원
- 지원대상
-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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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원예 농가(최소 660㎡ ~ 최대 3,300㎡)에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지원 - 사업대상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한도액 : 13,200만원 - 재원비율 : 도비 42%, 시비 8%, 자담 50% - 지원단가 : 4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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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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