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
- 지원금액
-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240만원)
- 지원대상
- 19~45세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재직자,자영업자,미취업자,프리랜서,일용근로자,(예비)창업자,단기근로자,영농종사자,기타 ·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
- 신청기한
- 2025-02-17 ~ 2025-02-28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구청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