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그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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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연 4회, 30만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해 매월 보훈수당 월 14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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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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