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소속 가사근로자(가사관리사)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각각 80%를 지원합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지원은 한시 사업으로, 연도별 지원 수준은 가사랑(www.gasarang.go.kr) 인증기관마당>사회보험료지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2) 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고용할 예정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한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법인)는 ①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 ②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고용관리과(없다면 지역협력과)에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