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지원대상
-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