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 신청기한
- 3, 9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청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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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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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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